회사소개 회사소식

회사소식

공정거래위원장과 간담회

관리자

view : 2891

대일특수강(주) 이의현 대표이사는 2010.8.23,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 대일특수강(주) 세미나실에서 공정거래위원장(정호열), 국회 이범래 의원, 유관 중소기업인 등과 함께 대중소기업과 상생협력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하도급법 확대 적용 방침을 처음 공개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적용대상을 2~3차 협력업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경우 기업간 하도급 거래관행에 커다란 변화가 예고된다. 지금까지 하도급법 적용을 받지 않았던 1~2차 협력업체들도 결재대금 60일 이내 지급, 구두 발주 금지, 납품 단가 부당 인하 금지 등 대기업과 규모가 큰 중소기업에만 적용돼온 법령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보다 매출액이나 직원 수가 두배 이상 큰 경우에만 적용해 왔다. 법 제정 취지가 하도급 질서의 가장 상층부에 있는 대기업의 부당행위를 막자는 것이어서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법이 개정되면 하도급법 적용을 받지 않았던 1~2차 대기업 협력업체들이 직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결재대금 60일 이내 지급" 조항이 가장 큰 효과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이고, 공정위 방침대로 하도급법이 개정되면 2~3차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 부당행위는 상당부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