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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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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특수강(주) (대표이사 이의현)은 2008.6.12. 부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 부터 기술개발촉진법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위탁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 받아 "특수강가공절단에 관한 연구"를 시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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